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력이 인정된 9억8485만원 상당의 범행만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. 대법원 역시 “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나 의료법상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”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.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에토미데이트를 지난해 8월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(마약류)으로 정식 지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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